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늘의유머 시사게시판 분리 요구 사태 (문단 편집) === 시사게시판 vs 의료게시판 === 이런 시사게시판이 또 다시 마찰을 빚게 된 대상이 있었으니,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 의료게시판 유저들이 이에 의문을 품고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한다. 문케어의 내용은 세금 추가 없이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의료 게시판에 올라온 종사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행 중인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s-9]] 문서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2017년 12월 시점에서 의사들의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은 이원화 되어서 1차적으로 환자로부터 일부 본인부담금을 받으며, 2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 행위를 하여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 심사 평가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치료비를 삭감하고 있다. 가령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올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처방하였으나, [[심평원]]에서는 "그 약은 심장마비가 온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약품인데 미리 사용하였으니 이는 과잉진료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삭감을 합니다" 라고 통보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사용해버린 약품에 대한 비용은 병원측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측은 결국 재정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을 처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들은 기껏 치료를 하고도 정부로부터 각종 이유로 치료비가 삭감되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언론과 환자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니 이에 지쳐서 돈 많이 벌리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으로 전업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며, 정말로 돈이 좋아서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업종으로 개업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증 외상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많은 이들에게 참의사라고 평가받는 [[이국종]] 교수의 참의술의 결과가 연 10억의 적자인 것만 봐도 의사들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곳에 분배되도록 제도적 사회적 뒷받침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며, 손해를 버텨내지 못한 여러 의사들이 위험 부담은 적고 경제적 보상은 큰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전향하게 되는 구조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의료 종사자들의 업종 변경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외과나 응급의료 등 중요하지만 돈이 안 되는 업종의 의사가 점점 줄어들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로 귀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예견된 실패를 막으려면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수가 정상화와 그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건보료 인상에 대해 먼저 논하고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 게시판의 주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게시판의 주장에 대해서 시게 유저들은 ~~언제나처럼~~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해", "문케어에 반대하는 건 알바 세력들",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이번에는 희생해야 될 시점", "의사들도 적폐", "우리 이니가 추진하는 거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운운하며 폭풍 비공+비추천으로 베스트. 베오베 게시글에서 탈락시키며 의료게 vs 시게 사건이 터지게 된다. ~~주장과 반론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볼 만하다...~~ 위의 의료게 vs 시게 대립 사건에서 시게 유저들의 패악질을 견디다 못한 의료게에서 [[https://archive.is/DW4cf|시게를 분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글은 엄청난 호응을 얻으며 순식간에 베오베로 올라갔고, 그동안 시게의 분탕질에 고통받던 다른 게시판 유저들도 대대적으로 동조하며 불씨가 비 시사게 vs 시사게로 번지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